인지세 납부 방법, 홈택스로 쉽고 빠르게!



인지세 납부 방법 총정리

계약서를 작성할 때 “인지세를 붙여야 한다”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. 인지세는 특정 문서에 부과되는 세금으로,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인지세 납부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.

인지세란?

  • 정의: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할 때 부과되는 세금
  • 근거 법률: 「인지세법」
  • 납부 방식: 전자수입인지(온라인) 또는 실물 수입인지(오프라인)로 납부

즉, 계약서라는 문서를 작성할 때 발생하는 ‘문서세’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.

인지세 부과 대상

  •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(예: 대출 계약서)
  • 부동산 매매계약서
  • 각종 거래 계약서 (일정 금액 이상)

※ 일정 금액 미만 계약서나 전자문서로만 체결된 경우 면세되는 사례도 있습니다.

인지세 금액 기준 (주요 구간)

  • 1천만 원 초과 ~ 3천만 원 이하: 2만 원
  • 3천만 원 초과 ~ 5천만 원 이하: 4만 원
  • 5천만 원 초과 ~ 1억 원 이하: 7만 원
  • 1억 원 초과 ~ 10억 원 이하: 15만 원
  • 10억 원 초과: 35만 원

※ 계약 금액에 따라 부과 세액이 달라집니다.

인지세 납부 방법

1. 인터넷 납부 (전자수입인지)

  1. 홈택스 접속
  2. 상단 메뉴 → 조회/발급 → 전자수입인지 선택
  3. 계약서 금액에 맞는 인지세 선택 후 결제 (카드/계좌이체 가능)
  4. 결제 완료 후 전자수입인지 영수증 출력하여 계약서에 첨부

2. 모바일 납부

  • 손택스 앱 실행 후 로그인
  • 전자수입인지 구매 → 금액 선택 → 결제
  • 모바일 영수증을 저장해 계약서와 함께 보관

3. 오프라인 납부

  • 은행, 우체국 등 지정 판매처 방문
  • 실물 수입인지 구입 후 계약서에 부착 및 날인

유의사항

  • 계약서 작성 시점에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, 미납 시 가산세 발생
  • 전자계약의 경우 반드시 전자수입인지 사용
  • 사업자가 여러 건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건별로 인지세 부과

마무리

인지세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챙겨야 하는 세금입니다. 홈택스 전자수입인지 구매가 가장 간편하며, 모바일 손택스를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납부가 가능합니다.

계약 체결 전 반드시 납부 금액과 방식을 확인하시고, 가산세 부담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시길 권장드립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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