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발급 방법 총정리 (3가지)
① 인터넷 발급 (가장 빠르고 편리함)
- 홈페이지: 위택스 (wetax.go.kr)
- 이용 시간: 365일, 24시간 가능
- 필요 준비물: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, PC 또는 모바일 기기
발급 절차:
- 위택스 접속 → 로그인
- ‘지방세 증명서’ → ‘세목별 과세(납세)증명서’ 선택
- 발급 대상자 정보 입력 (본인 또는 타인)
- 기간 선택 (1~5년 가능)
- 수수료 결제 (무료) 후 PDF 출력 또는 이메일 전송
모바일(스마트폰)에서는 위택스 앱 이용 가능
② 무인민원발급기 이용
- 설치 장소: 시·군·구청, 주민센터, 일부 지하철역, 대학 등
- 운영 시간: 대부분 평일 09:00~18:00 (24시간 운영 기기도 있음)
- 본인 인증: 주민등록증 또는 지문 인식
발급 방법:
- 무인발급기 화면에서 ‘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’ 선택
- 본인 확인 후 발급
- 흑백 인쇄본 수령 가능 (공공기관 제출용으로 사용 가능)
무인기에서 바로 발급이 가능한 점은 편리하지만, 일부 지자체의 경우 시스템 연동이 안 되어 발급 불가할 수 있음.
③ 주민센터 방문 발급
- 신청 장소: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청 세무과
- 운영 시간: 평일 09:00~18:00
- 필요 서류: 신분증,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
발급 절차:
- 주민센터 민원창구에서 신청서 작성
- 신분증 제시 및 조회
- 출력물 수령 (흑백 또는 컬러, 공문 형식)
※ 실시간 출력이 어렵거나 연도별 누적 자료일 경우, 처리 시간 10~20분 이상 소요될 수 있음
2. 수수료와 처리 시간
발급 방식 | 수수료 | 처리 시간 |
---|---|---|
인터넷 (위택스) | 무료 | 즉시 (PDF 다운로드) |
무인민원발급기 | 무료 | 약 2분 |
주민센터 창구 발급 | 무료 | 5~15분 (대기 포함) |
발급 수수료는 현재 무료이며, 지방세 세목별 증명서의 경우 대다수 지자체에서 수수료 면제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.
3. 과세연도 설정 및 주의사항
- 최근 5년까지 조회 가능 (일부 지자체는 10년도 가능)
- 과거 연도별 납세 내역을 반드시 선택해야 원하는 연도 출력 가능
- 미납 세액이 있으면 ‘미납’ 표기되므로, 제출용 목적이라면 사전 정리 필요
-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필수
- 외국 제출용(영문 증명서)은 주민센터에서 별도 신청 필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