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, 빠르고 정확한 방법


1. 발급 방법 총정리 (3가지)

① 인터넷 발급 (가장 빠르고 편리함)

  • 홈페이지: 위택스 (wetax.go.kr)
  • 이용 시간: 365일, 24시간 가능
  • 필요 준비물: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, PC 또는 모바일 기기

발급 절차:

  1. 위택스 접속 → 로그인
  2. ‘지방세 증명서’ → ‘세목별 과세(납세)증명서’ 선택
  3. 발급 대상자 정보 입력 (본인 또는 타인)
  4. 기간 선택 (1~5년 가능)
  5. 수수료 결제 (무료) 후 PDF 출력 또는 이메일 전송

모바일(스마트폰)에서는 위택스 앱 이용 가능

② 무인민원발급기 이용

  • 설치 장소: 시·군·구청, 주민센터, 일부 지하철역, 대학 등
  • 운영 시간: 대부분 평일 09:00~18:00 (24시간 운영 기기도 있음)
  • 본인 인증: 주민등록증 또는 지문 인식

발급 방법:

  1. 무인발급기 화면에서 ‘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’ 선택
  2. 본인 확인 후 발급
  3. 흑백 인쇄본 수령 가능 (공공기관 제출용으로 사용 가능)

무인기에서 바로 발급이 가능한 점은 편리하지만, 일부 지자체의 경우 시스템 연동이 안 되어 발급 불가할 수 있음.

③ 주민센터 방문 발급

  • 신청 장소: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청 세무과
  • 운영 시간: 평일 09:00~18:00
  • 필요 서류: 신분증,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

발급 절차:

  1. 주민센터 민원창구에서 신청서 작성
  2. 신분증 제시 및 조회
  3. 출력물 수령 (흑백 또는 컬러, 공문 형식)

실시간 출력이 어렵거나 연도별 누적 자료일 경우, 처리 시간 10~20분 이상 소요될 수 있음

2. 수수료와 처리 시간

발급 방식 수수료 처리 시간
인터넷 (위택스) 무료 즉시 (PDF 다운로드)
무인민원발급기 무료 약 2분
주민센터 창구 발급 무료 5~15분 (대기 포함)

발급 수수료는 현재 무료이며, 지방세 세목별 증명서의 경우 대다수 지자체에서 수수료 면제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.

3. 과세연도 설정 및 주의사항

  • 최근 5년까지 조회 가능 (일부 지자체는 10년도 가능)
  • 과거 연도별 납세 내역을 반드시 선택해야 원하는 연도 출력 가능
  • 미납 세액이 있으면 ‘미납’ 표기되므로, 제출용 목적이라면 사전 정리 필요
  •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필수
  • 외국 제출용(영문 증명서)은 주민센터에서 별도 신청 필요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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